-사외이사 임기 기한보다 선임구조 개선이 절실
-임추위,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시급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외이사 선임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외부평가 의무화를 제외한 6년 연임 등 제도적 취지와 어긋난 입법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일 금융업 사무종사자 5만여 노동자를 대표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다시 제출한 재수 법안 임에도 후퇴한 개정안이며 최근 사회적 요구에도 미달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당초 2018년 3월 15일 입법 예고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제동으로 철회 권고받은 실질지배력에 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외이사 연임 때 외부평가 의무화를 제외하고 다시 제출했다.

이번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빠진 실질지배력에 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번 삼성그룹 경영 승계와 관련되어 21대 국회에 다시 의원 입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외이사 연임 때 외부평가 의무화는 당시 규개위 철회 권고 사유가 “형식적 심사와 평가 수행기관 존재 여부에 대한 우려”였으므로 충분히 보완하여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됐다.

2018년 입법 예고 전에는 사외이사 임기가 마치는 3년마다 외부평가를 시행했으나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되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의 연임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여 경영진과 유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는 실질적인 사외이사 선임 구조 개선보다 껍데기에 가까운 법안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조차도 금융당국이 금융사 셀프역임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금융관료의 ‘낙하산 내리꽂기’를 더 쉽게 만들고 최근 잇단 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인 금융정책 실패를 금융사의 감사기능과 내부 통제 문제로 덮으려는 태도를 지적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김경수 정책실장은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전제정치가 기업 내 투명성 내부통제 문제에서 중요하다. 오히려 지배구조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판단, 사외이사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한 거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이해충돌 위원의 자격 박탈 등 참석해서 의결권만 제한하는 구조는 2018년 안보다 후퇴한 개정안을 복원시키라고 촉구했다.

사외이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 이듬해 도입한 제도로서 회사 경영진에 속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경영진의 전횡을 차단하는 게 취지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거수기’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외이사 임추위 구성 시, 총수 일가나 측근인 사내이사가 참석하는 것 자체가 사외의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더욱이 금융위가 금융사 임원·대주주 자격 완화나 소규모 금융사에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끼워 넣으면서 노동자추천이사제는 외면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드높아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김경수 정책실장은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선을 위해 내부 구조장치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임추위 위원 중 1인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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