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캐피탈 측, 김씨와의 재계약 확인…재계약 당시 협력사와의 오해가 있었을 뿐

BNK캐피탈(이두호 대표이사)측에 2년 파견직 직원이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1년 6개월 만에 부당해고 당했다는 청원이 지난 15일에 올라왔다.

올 9월 초 출산을 앞둔 파견직 직원 김 씨는 지난해 2월 11일부터 협력체를 통해 BNK캐피탈 TM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BNK캐피탈 TM 파견직 직원의 계약 형태는 회사 자체 기준으로 6개월마다 재계약을 통해 총 2년 동안 근무하는 방식이다.

김 씨는 올 2월 재계약 당시 협력체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임신 사실을 알리고 마지막 재계약 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 요청을 했고 2년 계약 만근 시 퇴직금 산정이 되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

이에 협력사 인사담당자는 2년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간퇴사 시 자진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 것이라며 6개월 재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답변을 듣지 못한 김 씨는 5월에 해당 질문에 관한 답변을 재요청했고 한 달 만에 돌아온 답변은 ‘계약만기 해지 통보’였다.

대다수 TM 파견직 직원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2년 만근 퇴사를 해왔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씨는 본인이 임산부란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협력체 인사담당자에게 재계약 불가 사유에 관해 물으니 인사총무팀 최종 결정을 그대로 통보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본사에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BNK캐피탈 측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본사에서는 재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출산 및 육아휴직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BNK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김 씨는 근무 중이며 재계약 당시 협력사와 오해의 여지가 있었을 뿐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전달받은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협력사 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일은 협력사와 소속 직원 간의 계약 도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사실확인이 어렵다. 다만 협력사 측에는 이번 일을 알리고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 씨는 청원을 통해 재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협력사 측의 퇴직금 2년 치 산정과 실업급여를 받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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