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권선택 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권선택 시장은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혐의에서 자유로운 몸이 됐다. 권 시장은 대법원 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오후 3시반 대전 서구 시청사 9층 브리핑룸에서 “오늘 판결로 인해 시정이 계속성을 갖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