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필요할 때만 ‘가족’, 가족이 요청하면 ‘넌 협력업체’”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한 곳이 여전히 협렵업체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한 곳이 여전히 협렵업체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국내 대형마트 중 한 곳이 지난해 삼겹살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사각지대에선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갑(甲)질 횡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곳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A씨는 마트 정직원에게 타사 제품 진열과 출퇴근 관리를 하며 부당한 업무 지시로 불합리한 상황을 제보했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들이 마트에서 경쟁사 제품 진열은 물론이고 가격표 뽑기, 물류 정리 등 정직원이 하는 일을 전가하고 있을뿐더러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감정노동으로 지친 상황이었다.

A씨는 마트 측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사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서 임금이나 보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복지혜택(월차, 휴가 등)도 없고, 적은 임금 대비 정직원과의 업무 강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협력업체 직원은 마트 담당 직원이 협력업체 쪽에 진열 사원을 요청하면 파견해주는 식이다. 이를 빌미로 마트 담당 직원의 갑질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출퇴근 관리 역시 마트 담당 직원 C씨가 하고 있어 주말 휴무를 요청했지만, 상당히 강압적인 말투로 A씨를 무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제보했다.

이에 참다못한 A씨는 “같은 마트소속 진열사원이 받는 돈(급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게 받는데 어떻게 똑같이 일하냐”며 따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는 것.

오히려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 하고 정작 A씨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협력업체에 말하란 식의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이후 A씨는 가격표 붙이기 등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부하며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그때부터 C씨의 압박이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해당 마트의 군대식 문화도 여전했다. 마트 직원은 대다수 여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장관리 담당은 주로 남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담당자가 남자다 보니 협력업체 여직원보다 남직원에게 타사 물품 진열시키기는 것은 기본이고 가격표 뽑기, 매장관리 등도 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정당 사유가 없을 경우,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상 금지되어 있어 해당 일은 위 법에 접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윗선에서는 다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협력업체 옷을 입고도 타사 제품 진열을 하고 있어도 묵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A씨의 협력업체는 “경쟁사 제품을 왜 진열하냐, 우리 제품에 신경 써라”고 말하고, 마트 담당자는 매장관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눈치를 주거나 갑질 횡포를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마트 소속이 아니면 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원칙상 금지이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먼저는 협력업체 직원이 자사에 요청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직접 고발할 자신이 없다. 자신의 고발로 인해 어렵게 구한 일자리마저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단지 해당 마트의 불합리한 업무 환경이 널리 알려져서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트 측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서로 간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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