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수시의회도 건의안 채택을 통해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최근 제201회 정례회에서 정경철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 내용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언하는 정경철 의원
발언하는 정경철 의원

현행법과는 달리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정경철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다.

영국의 경우는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21대 국회와 정부는 후진적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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