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향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차분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대북전단 대응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이날 오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청문회를 실시한 단체는 모두 2곳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두 단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일부 “2곳 단체들, 접경지역 주민 생명 및 안전 위험 초래”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이날 오전 실시했다고 밝혔다.통일부가 청문회를 실시한 단체는 모두 2곳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이다.통일부에 따르면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픽_뉴스워커 DB 일부 편집>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이날 오전 실시했다고 밝혔다.통일부가 청문회를 실시한 단체는 모두 2곳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이다.통일부에 따르면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픽_뉴스워커 DB 일부 편집>

통일부는 이들 2곳 단체가 삐라를 살포하거나 쌀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는 청문 절차 종결 후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체들에 대한 취소 여부 결정은 청문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추가 제출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불참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압수수색했다. 이 2곳은 탈북민인 박상학씨와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각각 대표로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이후인 지난 22일 밤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 외에도 선교 단체 ‘순교자의 소리’도 25일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항법장치(GPS)를 확인한 결과 대형 풍선은 북한 철원군 지역을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에릭 폴리 목사는 “이것이 범죄로 여겨진다면 기쁜 마음으로 범죄자 취급을 감당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지시 이후 조용한 北…법인 취소 여부에 촉각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로 시작된 남측에 대한 북한의 공세는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지시 이후 잠잠한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난 원인으로 삼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절차에 나서는 중이다.

경찰은 대북 전단 대응 계획과 특별 조직을 만들어 단속에 나서고 있고, 정부는 큰샘 등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에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탈북 단체 2곳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조치를 완료하게 되면, 이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면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등록단체(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며 “이후 청문 결과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한 뒤 행정처분을 밟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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