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시가스 요금체계 효율성 강화 주력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 단, 서울시 소매공급비용은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7월 서울시 소매공급비용 변동 시, 최종 소매요금 및 인하율은 달라질 수 있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도매요금은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 소매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결정된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가격의 인하 요인(3월 국제유가 인하)을 반영했다.

LNG 도입 가격은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약 4~5개월 후행함에 따라, 3월 국제유가 하락효과가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 소매요금은 7월 1일부터 현행 15.2442원/MJ에서 1.9953원/MJ 인하된 13.2489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하율은 주택용 11.2%, 산업용 15.3%으로 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하절기 약 2천원/月, 동절기 약 8천원/月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로 신설되는 수송용도 포함돼 17.4% 인하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수송용 요금 신설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는 수송용 신설 이외에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등 세 가지 원료비로 분류된다.

* 민수용 : 주택용, 일반용(소매요금 기준 영업용)

* 상업용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 도시가스발전용 :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연료전지용

일반 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현행과 동일하게 매 홀수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한다.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며, 8월부터 개정안에 따른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해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요금체계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산업용 등 대체연료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켜 대량 수요자 체리피킹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다.

또한 열병합용의 경우 설비용량(100MW) 차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원료비를 적용함으로써 동일 용도에 적용되는 원료비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으로 그간 발생했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체계 합리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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