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단독범행이라 우겼던 한 명은 다른 주범의 속임에 빠졌고 결국 죄책감에 못이겨 공동범행임을 9년만에 토했다.

[뉴스워커] 지난 2007년 5월 21일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노상주차장에서는 불에 탄 승용차가 있었고 그 안에는 불행히도 여성의 사체 한 구가 발견됐다. 이 여성은 왜 여기서 죽게 된 것일까.

신원을 확인해보니 이 여성은 도화동의 한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주인으로 확인됐지만 진범이 누구인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데, 그 때 발견된 것이 같은해 5월 31일 경찰 탐문수사 중에 편의점에서 마스크 외 몇가지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고 그것을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 B씨를 피해 여성를 살해한 중요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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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또한 범행을 자백했고 또 자신이 단독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범은 따로 있었고, B씨는 주범 A씨의 옥바라지를 약속하고 혼자서 총대를 메기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2016년 5월 3일 부산교도소 수감 중인 B씨는 서신을 한통 쓰기에 이르른다. 서신에는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제 사건의 진상과 공법에 관한 것까지 자백하고자 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사실 B씨는 A씨의 옥바라지를 계속하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것에 배신감을 느낀 B씨는 오랫동안 진실을 감추고 살아오면서도 그 고통은 더욱 무거워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진실은 이랬다. 지난 2007년 5월 21일 새벽 1시 30분 경 공범 B씨와 공모해 평소 친분이 있던 호프집의 여주인 C씨(당시 4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해 밖으로 유인한 후 차를 몰고 차에 동승했던 B씨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고 신용카드를 빼앗는 등의 행위는 물론 이것도 모자라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나 찔러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 두명의 공범은 같은 날 02:24~03:24경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예금 420만원, 현금서비스 140만원 등 합계 560만원을 인출한 혐의(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차량 내에 지문이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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