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법제심사 과정에서 부칙 경과조치 규정 일부에 법 체계적인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를 수정한 후 2일부터 7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재입법예고되는 내용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으로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규제 대상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단,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는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되,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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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정된 사유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그 경과조치 기간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 인해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시행령 개정 이후 설립‧전환한 지주회사에는 개정 시행령이 영구적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는 문제 등 법 체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재 입법예고안은 10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설정했다.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령 개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입법례 등에 비춰 10년이라는 장기의 경과기간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 '대기업기준 변경' 자산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을 제외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자산 요건도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2배 올라간다.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 상당수가 3월 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1천억원을 적용하고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신청이 있을 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해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령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일동제약 지주사 전환 제동 걸리나…공정거래법 지주사 자산요건 변동 5000억 상향

일동제약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분할계획서 승인, 정관변경, 감사선임 등의 의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동제약은 투자사업부문(가칭 일동홀딩스), 의약품 사업부문(가칭 일동제약),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가칭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히알루론산 및 필러사업부문(가칭 일동히알테크)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 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분할 방식은 의약품사업회사 일동제약의 경우 인적분할, 나머지 신설회사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결정했다. 

일동제약이 추진 중이 지주사 자산은 1304억원이다. 일동제약 측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기준은 지주사 전환의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성립 요건이 아닌, 공정위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지주사 범위를 정한 일정한 기준이다"며 "따라서 시행령과는 별개로 당사의 지주사 전환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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