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릿, 유의사항 안내서 배포 의무화 등

광주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인이 사업주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약해 대부분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업전반(조합원모집-사업승인-조합청산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가입 시 허위·과장 광고나 사업장기화 등으로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있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6월25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사무실 점검 등 행정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둘째, 조합원 모집 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가입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셋째, 모집예정 조합원 총수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경우(10~20% 단위) 조합에서 자치구에 적격여부 검증을 요청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보완한다. 부적격자 사전검증이 시행되면 부적격자 조합원 충원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주택청약 전담 사이트인 ‘청약홈’(한국감정원 운영)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이 적격여부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입 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시나 자치구에 먼저 상담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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