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계도기간 거쳐 8월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8~9만원 부과

- 평일 오전8시~오후8시 주민들이 직접 앱으로 신고 가능

-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어린이 생명보호 강화

광주광역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

기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7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 본격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는 관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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