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식약처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주식회사의 '우리 땅에서 재배한 황금쌀눈 500g' 제품이 잔류농약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8조에 따르면 농산물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 제품은 회수대상이 된다.
회수대상은 제조(포장)일자 6월 2일인 제품으로 현재 유통업체 재고량을 회수하는 등 강제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야 한다.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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