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렌트카 업체인 제주 씽씽렌트카에서 이용자들에게 전 사용자의 과실을 뒤집어씌워 과다 수리비 청구 등 부당한 금액 청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한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피해자 또한 여럿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렌트카 이용자들은 본인이 낸 자국이 아님에도 비행기 시간에 쫓겨 렌트카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급히 현금을 지급하거나 겨우 찍어둔 사진을 찾아내 반납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지 않은 곳에 대해 반납할 때 수리비, 휴차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렌트카 이용자가 파손된 부위를 미리 사진이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과도한 요금 청구’를 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일명 ‘문콕’으로 수리비와 휴차비 등 47만 원을 요구해놓고 돌아와서 보니 계약서에 똑같은 부위에 자국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려 업체에 전화해서 사진을 요구했으나 수리도 안 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차를 렌트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에 대해 해결하고 싶다고 하니 “제주도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의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김 씨는 다행히 제주도청을 통해 렌트카 업체와 잘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관계자는 “위의 사례는 도청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업체로 민원 내용을 전달했고, 민원인과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7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다른 이용자는 업체에서 차를 렌트할 때 휠 손상 사진을 보여주고도 반납 당시 이용자에게 해당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납 당시 갑자기 업체에서 찍은 사진은 흐린 이미지라 잘 안 보인다는 핑계를 대며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했다. 다행히 찍어둔 사진을 찾아서 반납했지만 다른 이용자들에게 꼼꼼히 찍어두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이 씨는 앞 범퍼가 100원짜리보다도 작게 긁혔다며 위협적으로 30만 원을 뜯어냈다며 불만족 후기를 남겼다.

올해 들어 제주도청 신문고에 올라온 렌트카 관련 민원만 18건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렌트카 관련 민원이 유선전화로 하루에 10~20통은 기본이다. 그중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저렴한 렌트카를 예약해놓고 환불하거나 견적에 대한 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 관련 환불 규정에 대해 잘 숙지한 이후 예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렌트카 수리 견적서에 관한 민원은 소비자가 허가된 정비업체에 대해 견적서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빙자료를 살펴 금액이 과도할 경우 중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청은 렌트카 민원을 처리할 때, 해당 업체 차량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확인부터 한다고 했다. 도청에서는 운수 사업법을 기준으로 하여 기름 초과주입, 렌트카 취소 등 업체의 위반일 경우 처분하고, 위반이 아닐 시 소비자와 업체 간의 협의를 보게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렌터가 인수 전 외관 손상(흠집, 스크래치) 여부 등 차랑 상태를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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