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 판매시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된다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비대면 판매방식의 화장품일지라도 앞으로는 제품 내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스워커] 시중에 있는 화장품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브랜드 또는 제품 홍보가 목적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유통기한 표기도 의무가 아니다.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덤으로 주는 샘플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시와 유통기한 등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직접 만져보며 구입할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화장품 쇼핑몰에서 최근 5년이 지난 샘플 화장품을 덤으로 받은 김씨는 “화장품 회사 측에 항의했으나 회사 측이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화장품은 개봉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상관 없다’고 강변하고 오히려 ‘과민반응한다’며 나를 나무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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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제품이 오래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인 반면 업체 측은 “사용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화장품의 유통기한, 즉 사용기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안현숙 차장은 “법이 개정돼 유통기한이 표시되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할 수밖에 없다”며 “되도록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을 골라 구매하고, 특히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살 때는 판매자에게 ‘제조일자가 6개월을 넘으면 반품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화장품 온라인 판매시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된다

시드물 등 온라인으로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할 경우 높은 유지비용 때문에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시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은 비대면(직접 상품을 보고 판매하지 않는 경우) 거래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위해성분 표시 등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안전관련 정보 항목을 추가한 것인데, 화장품 등의 위해성분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성분 등은 무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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