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포스코건설을 최우수업체로, 삼성물산, 우미건설, 우남건설을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12월 23일 국토해양부에서 권도엽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업체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조사영역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디자인, 품질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내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0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 LH공사(간사기관),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주택건설업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대상을 확정한 후, 10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초에 소비자 만족도 평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금년에는 총 9개 업체가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신청 업체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전국의 31개 단지(300세대 이상) 26,113세대를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종합품질, 전용부분(아파트 내부), 공용부분(아파트 동 및 단지),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 입주자와 1:1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신청업체들이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미지와 주민행복도, 재구매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우수업체 선정은 절대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평균점수가 최소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부문 평균점수 이상인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였다.

금년에는 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업체 중에서 복수단지를 신청한 업체들(2개)에 대해 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포스코건설을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였다.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내년도(2012.1.1.~12.31)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되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업체가 희망할 경우 주택품질 개선 및 분양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자료를 해당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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