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한번의 실패 끝에 나온 스물두번째 정책,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정책이 금일 발표됐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측에서 보면 ‘부동산은 서민이 주거안정의 가장 핵심으로 가격 상승은 결국 서민의 안전적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는 높은 세 부담을 짓게 하고, 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경감해 내집 마련이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다수의 정책이 실패를 하니 결국 몽니를 부리듯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강화, 가지고 있으면서 내라하는 보유세 더 높게 강화라는 지금껏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세부담을 짓게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책에 일각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을 펴야 효과가 살아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의 22번째 대책은 퇴로는커녕 출구도 막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평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지면 불법? 거래세 보유세 대폭 인상 나서


실제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 다주택자 대상 중합부동산세 또한 중과세율 인상 폭을 더 높였다. 과표구간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게 된다고 하면서 누구를 안심시키려 하는 것인지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총 51.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된다고 또 이 중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고작 0.4%밖에 안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회사 등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중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할 계획이다. 게다가 지금껏 법인의 혜택이 많았다는 판단아래 법인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을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양도세 1년 미만시 70%를, 2년 미만에 팔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정부는 또한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발생한 이익은 나라 몫이라는 얘기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라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얻은 불로소득은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소득으로 돌리겠다는 명분은 있지만 또 상당액은 고위공직자 월급주고, 고위 공무원 연금주고 결국 나라 사람만 퉁퉁 살이찌는 구조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고위 공직자는 어차피 대기업, 대형법무법인, 대학명예교수 등으로 가거나 모셔갈 것이기에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기회의 사다리’라는 것이 있다. 하위권이 중위권으로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회의 사다리다. 한데 정부는 하위권은 계속하위권으로 머물고, 중‧상위권도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서 결국 하위권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이 못살아야 찔끔 던져주는 떡고물도 감사하게 여기는 법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다소 복잡하게 인상됐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에서 각각 10%p씩 인상돼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변경된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라하는 취득세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12%의 세부담을 갖게 됐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철퇴 ‘의무임대기간 끝나면 썩~ 꺼져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만한 사항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철퇴다. 임대주택은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의무기간이 있다. 하지만 이중 단기임대와 8년의 장기 아파트매입임대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또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이나 장기임대로의 전환 또한 불가능하게 막아놨다. 물론 세제혜택 등도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유지하게 되지만 이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세제혜택이 없으니 임대의무기간을 채울 필요 또한 없어질 것이다. 이 경우 본래 무거운 과태료가 있었지만 그 과태료를 없애줄 테니 말소할 거면 하라는 대책이 나왔다. 기존 그러니까 2017년과 2018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급적용 의견도 많았지만 이 경우 돌아올 역풍과 위헌의 위험을 걱정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장려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앞장서 권장했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논란은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부는 여당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임대3법’에 힘을 싣고 있다. 임대3법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요없게 되고 결국 이들은 민간주택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토사구팽되는 것이다. 임대3법은 전월세를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상한제와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2+2년 또는 무제한 갱신권)을 담고 있다.

여당 의원 정족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금의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하지 못할게 없다. 결국 국민이 믿어주고 밀어줬지만 그 칼끝은 국민에게 돌아온 셈이며, 그렇게 확보된 세수는 다시 국민에게 떡고물 던져주듯 던지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렇게 민심을 사고 이렇게 만들어진 민심은 또 다시 그들에게 표를 던져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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