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식품안전나라 

지난 7월 10일 식약처에서는 식품소분업소인 '동해안황태채'에서 소분한 조미건어포류인 '버터구이한치(구운조미오징어)'가 유통기한 초과 표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식품유형은 조미건어포류로 유통기한이 2022년 5월 8일인 제품이다. 제조일자와 바코드번호는 미표시제품이며 포장단위는 180g±20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라도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한 이번 제품에 회수 등급 3등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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