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곳은 SK.포스코, 태영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워커]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놓은 집단에 SK와 포스코, 태영 순으로 나타났다. SK는 전체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18.8%, 태영은 18.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집단은 역시 SK로 33조300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현대자동차가 그 뒤를 이어 30조9000억원, 삼성이 19조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역사 1274곳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050개사로 82.4%를 차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467개사인 36.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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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6년 4월 기준이며 민간 대기업집단 47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이며, 총 내부거래 금액은 159조6000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으며,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SK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에서 내부거래가 많았던 것은 SK의 석유화학제품,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삼성의 전자제품 제조 관련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공정위 "대기업의 내부거래 급증 위법 여부 검토"

공정위는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기업집단의 책임경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사외이사의 권한 행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내부거래 규모가 급증하거나 신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공정위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수진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보통신업체는 어느 계열사에서든 꼭 필요한 존재다”라며 “산업연관성이 매우 높고 비용도 적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일감을 몰아주기’ 가장 용이하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혐의가 짙은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공시·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올해 주식소유현황(6월),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현황(10월), 지배구조현황(11월)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분석해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 2014년 말 현재 국가공기업은 302개, 지방공기업은 398개에 달한다.

이들 공기업의 민간영역 잠식, 자회사 부당지원 등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며 예비조사를 거쳐 혐의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포스코·KT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제재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최근 공정위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LH, 철도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총 3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자동차 임대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선다. 

2분기 중으로는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위약금 또는 환불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3분기 중으로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임대차 관련 불공정 약관 중 지나치게 높은 중도해지수수료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수의·유골함 등 장례물품 끼워팔기, 현금결제 강요, 음식물 반입금지 등 장례식장(3분기)과 여신전문금융분야 및 금융투자분야(4분기)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상조분야에 대해서는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 상향 조정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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