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의 중등 인강(인터넷강의) 1위 엠베스트가 중도해지 회원에게 해지를 피하거나 기기잔여금을 명목으로 ‘여전히’ 과도한 위약금을 챙기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엠베스트는 무료 체험 기간인 7일 동안 태블릿PC와 스마트펜 등 제공하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제품에 대한 할부금은 일시불로 정산해야 한다.

엠베스트 측은 계약 당시 구두 상으로 중도해지 시 사은품 배상에 관한 안내를 해드렸고 소비자도 이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강의에서 태블릿PC나 부속품을 제공하지만 기기와 콘텐츠를 동시에 구매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뺀 금액을 적거나 아예 못 받는다는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방문·통신교육서비스의 주요 피해 유형은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78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과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사은품에 대해선 거절해야 한다. 또한,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 역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지를 피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 몇 차례 연락을 취해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엠베스트가 해지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엠베스트에서 해지 절차에 따라 기다려달라며 해지를 하지 않고 담당 부서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A 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계약을 한 A 씨는 담당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엠베스트 측의 ‘배 째라는 식’의 영업 방식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을 생각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엠베스트 고객센터 관계자는 “가입한 회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해지 기간은 일주일 내로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전화 취재를 했으나, 엠베스트 측은 담당 (해지)부서의 연락처 제공이 어려우며 가입한 회원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등으로 대응해 해지 기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중도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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