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대폭 손질

 
#1.현장애로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따내고 싶은 건설회사입니다. 대의원회가 시공사 후보를 추천할 때 자의적으로 몇몇 회사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결의를 하는 조합원이 많아 비리가 싹트기 쉽습니다.

#2.현장애로 :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논란으로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도록 방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장 및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자의 수가 현행 3개 이상에서 2배 이상 늘어난다. 또한 현행 시공사 선정시 직접참석 비율(50% 이상)을 상향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 상실시기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갖가지 애로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 오는 11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제출)과 12월(‘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개정)에 내놓는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취지에 관련 법안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정부는 현황 재건축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잇따라 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의원회가 음성적 지원 업체를 시공사 후보로 추천하거나 특정업체를 배제하는 등 부당한 권한행사를 했다고 봤다.
정부는 또한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점에 대해 분양신청 마감시, 신청철회시, 현금청산시 등 시기가 불분명하여 조합 의사정족수에 포함돼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해 재건축 미희망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왔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정부는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공정한 시공사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재건축사업 미희망자의 악의적 방해를 차단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건축조합 대의원회 권한 남용에 대하여
현행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는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 희망업체가 입찰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해당 사업지 대의원들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어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수주희망업체의 대의원 매수를 통해 해당 지역 수주를 희망하는 타 업체의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현상도 아울러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대의원회의 시공자선정 입찰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을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 개정을 통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대의원회 입찰 참여 시공사 수 얼마나 확대하나
정부는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시공사 참여 수를 확대시킬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큰 범주에서 개략적인 방안만 내놓고 세부사항은 오는 11월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은 해마다 1~2회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재건축 관련 제도는 그동안 관련협회나 경제단체에서 수차례 건의가 있어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제도 마련으로 그동안 재건축 대의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시공자선정 입찰자격을 명문화하여 보다 폭넓은 시공자의 참여를 유도토록 한다는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의 권한이 커진 배경에는 건설교통부가 2006년 제정했고, 국토해양부가 2009년 개정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의 원인이 있다. 대의원회는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자격 제한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바로 이 대의원회 의결절차로 인해 일부 건설사의 대의원 매수행위가 빈발한 것이 원인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대의원회의 건설업자 참여 수 확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5개 업체 이상이라는 말도 있으며, 두 배인 6개 업체, 또는 7개 업체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5개 또는 7개 업체이상 추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와 제6조, 제7조의 개정절차가 선행된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미…이 단어 한자가 의미하는 것은 ‘수백 가지?’
정부는 시공자선정 기준 제5조와 6조, 9조에 명시되어 있는 ‘등’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시공자선정기준에서 제5조의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 등 각 규정에 명시된 ‘등’으로 인해 재건축 대의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현장애로가 많았다”며 “등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등’이라는 시공자 선정기준 속의 단어 한 글자로 인해 대의원회에서 시공능력 평가순위를 제한하거나, 워크아웃, 부도, 화의, 법정관리 경력이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등 지금 시점에서 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그래서 특정 시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등이 갖는 의미가 지금까지는 수십에서 수백 가지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기준 개정으로 그 의미는 상당부분 축소 또는 삭제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