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스 렌탈 측, 설치 제품이라 중도해지를 하면 철거비가 발생하는 것
-A/S를 신청하면 소비자 과실로 돌린다는 소비자의 주장도 제기

웰릭스 음식물처리기에서 심한 악취와 소음, 하수구가 막히는 등 제품의 이상이 생겨 A/S기사를 부르면 소비자의 과실로 치부해 반환비와 위약금 등을 부과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는 중도해지에 관한 고지가 부족해 비용이 청구되면 해지하기 난감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A 씨는 웰릭스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한 지 세 달이 조금 지나자 하수구가 막혔다. 하수구 막힘은 소비자 과실이라길래 사비로 설비 기사를 불러 하수구를 뚫었다가 원인을 발견하곤 놀랐다. 웰릭스 음식물처리기 안쪽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싱크대 배수관 호수를 조이는 동그란 부품이 나온 것이다.

본사 측에 웰릭스 제품을 설치할 때 부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설치해준 기사가 전화와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본사에서도 해당 부품이 웰릭스 제품은 아니니 보상이 안 된다며 설치기사의 실수를 증명하라고 했다.

A 씨는 웰릭스 측의 등 떠밀기 식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설치기사의 잘못이라고 증명할 자료도 없어 해지를 원했으나, 본사 측에서는 고객 변심으로 위약금을 요구한 상황이다.

웰릭스 렌탈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보통 A/S 처리를 해드리고 제품 불량 및 고객 과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음식물 처리기 경우, 하루 분해량(1회/500g)을 안내해드리고 이를 초과하면 분해가 덜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몇몇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음식물의 80%는 분해되고 20%는 하수구로 흘러가도 물에 완전히 녹아 찌꺼기가 남지 않아 문제없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지만, 하수구 막힘에 대한 수리비는 자비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제품 설명 및 해지 약정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않아 철거비 등 해지 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불만족 후기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비자 B 씨는 설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음식물 썩는 냄새와 함께 소음도 심하다는 후기를 적었다. 고객센터로 환불 요청을 했으나 웰릭스 측은 위약금 30만 원을 청구해 당황했다는 것. B 씨는 14일 이내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한 줄 알았으나 웰릭스 측에서 14일 이내는 반환비(설치비+철거비)가 발생하고, 14일 이후부터는 반환비와 위약금 등을 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B 씨는 2주 사용하고 30만 원을 내고서야 웰릭스를 철거할 수 있었다.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설치비와 철거비가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30만원에 달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_웰릭스 공식 홈페이지 캡쳐>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14일 이내는 설치하는 제품이라 철거비를 고지한다. 청약 철회에 대한 위약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용자 역시 홈쇼핑으로 구매했고 미생물분해기에서 2시간 동안 소음이 발생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설치하는 순간 중고가 되기 때문에 반환비를 청구하면 사실상 반품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웰릭스 렌탈 관계자는 “생활환경에 따라 소비자마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미생물 메커니즘 상 음식물 갈리는 소리라고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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