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대의원회 권한 축소 따른 건설사의 반응은…>
‘贊’ 참여제한 폭 늘리면 들러리 막아 공정경쟁 가능 커
‘反’ 과당경쟁 우려 조합원 매수한 응암2구역 꼴 날수도

 
정부의 이번 기업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업체 건축영업본부장은 “작년에 서울 수도권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80%를 대형건설사 독식했다”며 “현행 3개사에서 6개사 이상으로 대의원회 추천수를 늘린다면 (일명) 들러리 업체를 세우기도 힘들게 될 것이다”며 “우량 건설업체이면서도 브랜드 인식이 덜 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공사의 참여기준이 확대된다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중견건설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공정한 경쟁 속에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회사가 시공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다른 건설사 상무는 “수도권내의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상위 랭크된 업체의 독식과도 같았다”며 “수주를 위해서는 공동입찰 방식만이 가능해 조합원의 인지를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상무는 이어 “정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한가에 따라 시장의 흐름도 반응하게 될 것이다”며 “지금까지 나온 사항만을 본다면 시장의 판도는 크게 달라지기 힘들다”고 전하기도 했다.

시장이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방안은 지금까지의 시장흐름에 대해 악의적 해석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참여시공사의 공사 등급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건설 브랜드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대의원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간혹 있으나 시장 전체를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적 흐름대로 지켜봐야 비로소 안정화라는 자정작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시공사 선정의 문턱을 낮췄을 때 지나치게 많은 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조합원간의 반목현상이 조장돼 오히려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응암2구역과 같은 현상 나타날 수도
응암2구역은 2009년 D건설사와 L건설사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렸던 정비사업 현장이다. 이곳에서 뒤늦게 수주전에 참가했던 L건설사가 조합원에 대한 매표행위가 발각돼 물의를 일으켰던 현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응암2구역과 같은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건설업체 담당 임원은 “기존 현상을 억제하고자 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얘기치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매표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공사선정에 참여한 업체가 수주성공을 위해 조합원의 표를 매수하는 현상이 지금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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