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직장갑질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등 제도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은 3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전남 지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노동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도의원, '전남 지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 토론회' 개최

기조발제에 나선 박창진(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객실승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양 항공사의 직장 갑질을 ‘구조 조정형’이라 분석하며, 노동자를 항공기의 부품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돼야 직장 갑질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전남 노동권익센터 공경환 공인노무사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직장 갑질 원인으로 ‘괴롭힘’에 대한 인식 부재와 낮은 인권감수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의 법제와, 가해자처벌규정신설, 사업장 밖의 구제절차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등을 제언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례 발표에 나선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토로했다. 환경미화업체 노동자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 해고와 복직, 직원대기실 CCTV감시와 직장 내 소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국 공공운수사회노조 정유리 조직문화국장은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겪는 불이익 조치는 다양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이를 규제하는 근거에 한계가 있다”며, “직장 갑질에 대응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괴롭힘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은 “대기업 일가의 폭언,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실제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73.3% 국가인원위원회, 2017)할 정도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유시영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년 후 전반적으로 갑질 문화가 약화되는 시발점이 됐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전남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권익보호관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현주 의원은 “영세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전남 지역의 직장 내 괴롭힘은 겉으로 쉽게 들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최근 공공분야에서 늘어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이란 키워드가 사회 밑바닥으로 스며들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전남도 차원에서는 이른바 직장 갑질에 대한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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