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7월 임대건수 작년 대비 34% 증가…573건, 감면액 약 1,400만 원 달해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당초 7월 말까지였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12월 말까지 5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여수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수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의 실적을 보면 임대건수는 작년 대비 34% 증가한 573건으로 임대료 감면액은 약 1,400만 원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나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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