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재정 가중 우려 국비 지원 확대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호우피해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피해가 심각한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주에 소재한 영산강 홍수통제소를 들려 홍수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곡성과 담양을 방문해 산사태 및 도로유실 등 피해․복구 실태를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지역에 재난지역 기준을 적용해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호우피해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곡성군 오산면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나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리를 만나 “이번 호우로 피해가 워낙 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과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전남지역 피해로는 9일 오후 1시 기준 사망 9명 등 인명피해 10명을 비롯 주택 피해 1천895동, 농경지 침수 6천202ha, 하천제방 일부 유실 6개소, 도로 법면 토사유실 114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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