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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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입판매업소인 이든타운(주)에서 수입한 천연향신료인 '계피가루'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0년 1월 3일인 제품이다. 

지난달 소비자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조사한 계피가루 7개 중 5개의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나온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은 계피가루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 식품 회수를 위해 영업자는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소비자에게도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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