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규정이 유튜브 뒷광고를 규제하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뒷광고는 더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글은 광고 표시 의무조항을 위반할 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현지법 집행 기관을 참조하라는 문구만 있고 실제 규제는 현지 기관에 넘긴 셈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18년 12월 5일에 업데이트 된 구글의 유료 PPL 및 보증광고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동영상에 유료 PPL, 보증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유료광고포함’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특정 관할권 및 브랜드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에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된 경우 내용 면에서든 자금 면에서든 콘텐츠에 영향을 주었거나 기여했을 수 있는 모든 상업적 관계에 대해 시청자에게 밝혀야 한다.


더보기란에만 유료광고임을 밝힌 경우


유튜브에 유료 PPL 광고 영상을 올릴 때 ‘유료광고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영상을 게재해야 한다. 뒷광고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혜연은 광고문구를 포함하지 않고 더보기란 맨 밑에 협찬표시를 하면서 교묘하게 홍보임을 알리는 것을 피해갔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은 누르지 않는 시청자의 행태를 이용한 것이다.


생방송이 아닌 유튜브 편집 영상에서는 광고임을 알기어려운 경우


대다수의 스트리머나 인터넷BJ들은 생방송에서 제품을 홍보한 뒤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린다. 인기BJ 보겸은 ‘AFK 아레나’를 유튜브에 게재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재밌어하는 모습만을 편집하여 시청자들은 이것이 광고라는 것을 알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해당 광고영상은 논란 이후 광고 고지 문구를 삽입했다.


현행 뉴미디어 광고 제도


이번 뒷광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에서 진행되는 광고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PPL영상에는 유료광고포함 문구를 영상 시작과 끝에다가 반드시 삽입해야 하며 영상 매 5분마다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위 규정을 어길 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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