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6년 9월 울산시 남구 두왕사거리 도로에 오비맥주 카스 2만여 병이 쏟아져 일대 도로가 큰 혼잡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_울산 경찰청>
사진은 지난 2016년 9월 울산시 남구 두왕사거리 도로에 오비맥주 카스 2만여 병이 과적 등으로 인해 쏟아져 일대 도로가 큰 혼잡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_울산 경찰청>

더운 여름철 날씨로 맥주 출하량이 많은 성수기에 OB맥주 모든 직매장에서 운송 차량의 과적 운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OB맥주의 운행단가 및 임금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과적 부추기는 OB맥주 단속이 시급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모든 OB맥주 운송 차량이 법정 적재중량보다 초과하여 출하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과적 운행을 조장하는 OB맥주 ‘단가 책정’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행정기관에서 OB맥주가 맞지 않는 단가와 임금책정으로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을 바로 잡고, 화물 기사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 배송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B맥주 화물 기사들은 OB맥주의 임금책정에 따라 3.5톤 차량 기준으로 4파레트(화물 운반대)에서 많게는 5파레트 정도만 싣고 하루 4회전일 경우, 한 달 수입은 300만 원 채 안 되는 급여로 책정되어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화물 기사들은 OB맥주 하청사와 개인사업자로 계약되어 있어 차량수리 및 사고대처까지 본인 급여로 충당해야 하는 부족한 임금 탓에 OB맥주가 책정한 운행단가에 맞춰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원인은 “행정기관에서 OB맥주 모든 직매장을 대상으로 과적 단속 및 적재중량 초과 단속을 진행하여 과적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단가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수도권 일부 직매장에 한해 과적 단속했으나, 시청의 단속만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청에서 단속해도 처벌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경찰과 합동하여 단속하게 되면 직매장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출하를 멈추고 다음 차가 갈 때까지 대기해야 했다.

청원인은 공무원의 배치 인력이나 단속 장비 등 여러모로 과적 단속을 하기에 부족한 실태를 지적했다. 당국에서 근무 인력을 배치해 적어도 주 3회 하루 5시간 정도 교대로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장비가 없다.”, “단속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고 다른 행정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과적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청원인은 “10파레트를 싣고 다니는 카고 차량(뚜껑 없이 운행되는 차량)이 뒷문까지 열어두고 운행하는 등 가파른 길이나 커브 길에서 차량이 심하게 휘청거려 사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 OB맥주지회는 열흘간 파업 끝에 OB맥주와 합의안을 작성한 바 있다. 노사 간 합의한 내용은 공장별 물량 공동 분배, 운송료 조건부 인상 등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사측이 합의 이후에도 과적 운행을 조장했으며 공장 출하량 배분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해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OB맥주 홍보팀 등으로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연결이 닿지 않았으며, 콜백 또한 있지 않아 추후 답변이 전달되면 OB맥주 측 입장을 담아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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