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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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식약처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호연종합식품에서 제조한 통살생선까스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단위 1.2kg, 제조일자 2020년 8월 6일인 제품으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상품의 경우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해당 등급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받는 등급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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