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1,232건에 대해 53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1%, 2천6백만원 상승한 것으로 주요인은 1인 가구 수와 사업장 수 증가로 분석된다.

영암군청
영암군청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이다. 

특히 민법상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한 날부터 1년 미경과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과세제외 된다.

이번 발송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061-470-1070)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3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카카오 알림 톡 등 납부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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