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재소자 외부진료에 국고 156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외부진료에 따른 국고유출 상당부분이 재계 유력인사 등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가 부담이 1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땅콩회항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과 여대생 청부살해의 영남제분 회장부인(좌, 그것이알고싶다 캡쳐)

제소자 국고유출 등 논란의 중심에는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대생 청부살해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 부인 그리고 JMS 정명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9257명에서 지난 2015년에는 3만2231명으로 2.7배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외부 진료역시 크게 증가했는데 이런 외부진료로 인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은 2006년 50억원에서 2015년에는 15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재소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비용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재소자의 보호를 위해서지만 이러한 재소자의 외부진료에 대해 그동안 특혜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것은 유력 인사 등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특혜시비, 계호·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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