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동 기간 동안의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349건(591명)을 적발하고, 총 22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20건(53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14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9건을 적발하였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9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7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33건도 적발하였다.

허위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8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5건(43명)이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57건(415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4건(2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3건(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