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광복절 특사로 풀려난지 불과 한달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CJ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 이재현 회장) 그래픽=진우현 기자

[뉴스워커 : 신대성 기자]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지난 8.15 광복절 특사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사회적으로 파장일 일고 있는 문제는 ‘일감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 집단이 형제나 자녀 등이 세운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기업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러운 재산 등의 대물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저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이재현 회장의 광복절 특사 이후 CJ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적 비판이 드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 이재현 회장의 친 동생인 이재환씨가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로고

공정위 등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월 현대그룹이 첫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적발된 이후 공정위의 두 번째 ‘일감몰아주기’ 문제 기업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업계 소식통의 전언으로 사태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CJ CGV가 ‘가족기업’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총 71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아울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대표적 가족기업으로 이 곳은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 대표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 준 CJ CGV 로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 행위를 통해 무려 7년간인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2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업체로 등극한 회사다. 단기간에 업계 1위가 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이 같은 경우 ‘기린아’라는 평가를 받은 만한 기록이기도 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시장에서 CJ CGV는 거래를 끊는 등의 행위로 업계에서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업을 갉아먹어 축소되는 결과를 초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기존 업체와 현격히 유리한 계약조건이 아닌 오히려 신규 업체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터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가 아닌 동생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수법으로 밖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 등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키린 광고 영업 대행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 기존 거래처와 대비해 25%가 오른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위탁 극장의 수가 증가해 거래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위탁수수료를 낮추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CJ CGV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대표가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CJ CGV는 기존 거래처 위탁 극장 수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2개에 그쳤지만 이후 2006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위탁 극장 수는 42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CJ CGV의 지원 덕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최대의 사업 기회를 전속 수주했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히 좋은 재무구조의 개선을 이루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 기간 중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증가했고 이는 광고 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 이익률이 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재무 안정성으로 보면 CJ CGV의 지원 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 비율은 2005년 1027%로 매우 높은 부채 즉 빚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2011년에는 110%로 크게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상영 사업자 중 국내 1위인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전속 수행함에 따라, 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두 배에 가까운 59%로 크게 증가했다.

역의로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시장은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한데 CJ CGV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지원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들의 사업은 쪼그라들게 됐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듯 보인다. 공정위는 사업영역이 축소됐다는 점을 들어 CJ CGV의 위법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위법이 인정될 경우 법적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8.15 특사로 풀려나온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CJ그룹 총수로 전체 계열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0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1월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 원이 구형됐다. 한 달 뒤인 2월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이 선고됐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2심에서의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돌연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을 포기했고, 법무부는 특별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명단에 이재현 회장의 명단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지난 8월 12일 잔형을 면제 받은 바 있다.

특별사면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은 광복절 특사의 명단에 오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CJ측은 이재현 회장의 유전병 진행 사진을 공개하며,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호소하며 이재현 회장의 병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여론에 알렸다. CJ측이 제시한 세 장의 사진을 보면 손가락이 오그라지고, 발가락이 굽어지는 모습이다. 마치 꺽여진 각기병과도 같은 상태로 겉으로면 보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시 CJ측은 이재현 회장이 간병인의 부축이 없이는 전혀 걷지도 먹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손과 손가락은 변형과 기능 저하로 인해 젓가락질은 고사하고 포크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다고 당시의 상황은 전한 바 있다.

당시 CJ측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매일 두 번의 전기자극(저주파 등)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미 오그라들 듯 변형된 손과 발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으며 또 “무릅관절이 손상됐고 이 때문에 통증이 수반되고 있어 치료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언론상에 전개됐고 또 여론도 이재현 회장을 가엾이 여긴 결과 이재현 회장은 지난 8.15특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데, 이번에 또 이 같은 CJ측의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불거졌고,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이재현 회장을 믿어 줬던 국민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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