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인물_남승우 풀무원 이사회 의장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기업진단_풀무원] 바른 먹거리 이미지로 유명한 풀무원은 최근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자기자본 대비 5.4%에 해당하는 236억원의 세금 추징금을 부과 받는 이슈가 있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고지 금액을 법적 기한까지 납부 할 예정이며 납부 금액 중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법적 신청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2017년을 끝으로 경영에서 손을 뗀 남승우 의장은 이효율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남 의장이 풀무원의 지분 51.84%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풀무원 측은 남 의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이며 경영에서 물러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식품업계가 실적 반등의 기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풀무원이 갖은 문제를 해결하고 굳건한 전문경영인 체제의 귀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풀무원 적자에도 배당은 포기 못하는 '남승우 의장'


지난 2019년 5월 3일 유동성 개선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기존 1주당 가액 5000원이던 것을 500원으로 주식 분할이 이루어졌다.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보통주 기준 전체 지분의 51.84%로 최대주주는 남승우 이사회 의장이다. 그리고 남 의장과 부인 김명희 씨가 소유한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는 피씨아이(PCI)가 2.1%, 김명희 씨가 0.2%, 차녀 남미리내씨가 0.5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오너일가의 지분 구조는 꽤 오랜 기간 변동 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다.

풀무원식품, 풀무원푸드앤컬처, 풀무원건강생활 등의 종속회사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으로 구성된 연결재무제표 상 실적은 2017년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9년 영업이익은 312억원으로 이는 2018년 402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22.4% 하락한 수준이다. 순이익의 경우 약 7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고 전년 대비 무려 196억원이나 줄었다.

이를 두고 풀무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인한 물류비 및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으며 새로운 리스 기준 회계처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자회사 지분 소유를 통한 자회사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기준 실적에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2018년 영업이익률 30.1%이었던 것이 2019년 15.6%로 14.5%p나 떨어져 수익성 악화는 여전했다. 당기순이익도 102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6억원이 감소했다.

배당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낸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풀무원은 실적에 상관없이 배당을 지급했다.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배당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풀무원 그룹의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고 하락세가 2017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도 고액 배당으로 인해 결국 남 의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갑만 두둑해진 셈이다. 남 의장은 2017년 25억1767만원의 배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모든 해에 22억2725만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다. 경영에 일절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김명희 씨와 차녀 남미리내 씨는 지난해 각각 846만원, 2408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배당이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기에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서 결국 총 배당금액의 절반 이상이 특수관계자로 돌아가므로 모순이 생긴다. 경영권은 넘겨 줬지만 최대주주로서 기업의 실적 추이와 상관없이 거액의 배당금액으로 오너일가가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남 의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과 고액 배당 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순 없지만 확실한 건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 걸맞는 배당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236억원 추징금 부과, 자회사로부터 고액의 브랜드 수수료와 배당수익 챙겨…브랜드 사용료, 풀무원 매출액 절반 훌쩍 넘어


지난해 풀무원 그룹이 겪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100%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추징금을 낸 사건이다. 풀무원식품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처음에는 344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의신청 등을 통해 236억원으로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는 2014년에 납부한 약 98억원 가량을 인정받아 이 부분이 제외되어 벌금의 액수가 줄어들었다.

풀무원식품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피피이씨(PPEC), 신선나또, 풀무원기분, 푸드머스, 풀무원녹즙, 풀무원아이엔 등이 있다. 연결기준 실적은 한 눈에 보기에도 상황이 신통치 않다. 3년 동안 외형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경우 하락세다. 특히 2018년 들어 42억원의 순손실을 내더니 급기야 1년새 적자 폭이 2.5배 늘어 106억원으로 더 큰 손실을 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풀무원은 매출액 3%의 비율을 적용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고액의 브랜드 수수료를 모회사 풀무원에 지급하여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판단으로 추징금을 내게 된 것인데 풀무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업계 특성상 브랜드가 곧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 따라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위 표는 풀무원이 풀무원식품으로부터 얻은 매출액이 별도기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풀무원의 사업보고서에서는 주요 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Brand fee, Shared Service Fee, Technical Fee, 배당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자료에서 나타난 거래금액에는 배당수익이 제외되어 있다. 즉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매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풀무원 매출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브랜드 사용료 등의 매출이 당기순이익 대비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기업마다 기준이 서로 다르고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상표권 사용료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환경 탓에 풀무원의 입장도 난감하다고 안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오너일가인 남승우 의장의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풀무원이 자회사 풀무원식품으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동안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풀무원식품은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에 2017년 116억원, 2018년 64억원, 2019년 70억원의 배당수익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모회사로 부가 이전되고 있고 게다가 최상위 지배자인 남승우 의장에게 다시 배당수익을 지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악용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다. 실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대기업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하여 49개의 수취 회사에서 총 24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무원식품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상황에서 자기자본 대비 5.4%에 달하는 23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납부하게 되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풀무원식품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나타난 실적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호전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식품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풀무원도 이러한 기류에 합류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추징금 부과 등으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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