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서버이용료 ‘대동소이’, 대체 왜?

코로나19시대의 도래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 비대면 시대가 가져온 지금의 위기는 또 다른 곳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중 유통시장에서 보면 쿠팡의 성장과 티몬의 큰걸음 위메프의 종종걸음이 눈에 띈다. 한데 우리의 사장님(판매자)들을 위한 소셜커머스는 어디일까. 대부분의 소셜커머스에서는 갖가지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중 소셜커머스 만이 갖는 독특한 ‘서버이용수수료’라는 것이다. 각 사마다 수수료 차감 방식이 달라 정산 시기가 돼서야 뒤늦게 수수료를 확인한 판매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에선 “서버이용료가 뭐에요?”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5곳(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스마트스토어)은 서버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과는 구별된다. 스마트 스토어(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를 제외한 4곳은 카테고리 서비스 이용료가 있다.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와 11번가는 결제수단 상관없이 카테고리 서비스 이용료를 품목에 따라 3%~15%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전부터 카테고리 이용료 외에 다른 이용료를 도입한 적이 없어 추가 이용료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했다.

스마트스토어는 카테고리 이용료가 아닌 결제수단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스토어개설과 상품등록 및 판매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다른 오픈마켓보다 부과되는 수수료(결제수단별 수수료 3%~6%)가 낮다 보니 판매자들 사이에서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선호하는 추세다.


대표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가 부과하는 서버이용료?


소셜커머스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이커머스)다. 대표적으로 쿠팡, 위메프, 티몬이 있다. 각 사마다 상단 노출 경쟁이 심하다 보니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서버이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카테고리 수수료 외 추가로 부가되는 비용으로 오픈마켓의 자체적인 광고를 통해 판매자의 상품 노출 순위가 높이는 광고비용 등으로 이용된다.

자료_인터넷 커뮤니티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위 말하는 소셜커머스 3사는 대동소이한 서버이용수수료를 판매자들에게서 받고 있다. 이 중 티몬이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많아도 같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_인터넷 커뮤니티>

쿠팡은 서버 이용료를 부과하는 오픈마켓 사이에서 최저가로 알려졌다. 상품 판매 시 카테고리별로 판매수수료(약11%)가 부과되고, 배송비를 제외한 월 매출 100만원 이상이 되면 5만5천원이 부과된다. 쿠팡은 자동으로 연동되는 광고 시스템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 다만, 상품성이 다소 떨어져도 입점의 장벽이 낮은 편이라 유독 짝퉁 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메프는 월 매출 100만원 이상 시 9만9천원이 부과된다. 쿠팡과 같은 한도이지만 서버 이용료로 4만4천원이 더 부과되는 셈이다. 모든 파트너사에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외 없이 서버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신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판매수수료 0% (걸제실비 VAT포함 4%) ▲매주 정산 ▲서버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신규 파트너사 기한이 되거나 조건 만족으로 종료되면 정상 카테고리 수수료와 서버 이용료가 부과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서버를 사용하면서 외부에 비용을 지불한다. 파트너사도 입점하면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지불하는 개념이다. (서버 비용 산정에 대해) 서버를 이용하는 금액 대비해서 산정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판매자들 사이에서 가장 말이 많은 곳은 티몬이다. 티몬은 월 매출 20만원 이상이 되면 9만 9천원을 서버이용료로 부과한다. 20만원 이상의 매출이 되면 절반가량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판매자들의 입점 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티몬 측은 상품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것이 서버 이용료라는 입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판매자 입장에서 수수료가 비싸다면 비쌀 수 있지만,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을 측정했다. 고객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상품이 올라오면 상품을 찾는 데 있어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판매자들, 소셜커머스에 “이해 안 가는 수수료 차감 방식”


판매자들 사이에선 서버 이용료를 도입한 지 5년이 넘어도 서버이용료로 부과되는 기준이 각 사마다 달라 혼동을 빚고 있는 모습은 여전했다.

소셜커머스로 판매를 시작한 A씨는 MD의 영업에 이끌려 입점 판매를 했지만,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았다. 광고로 상품 판매하는 구조 속에 정산시기가 되면 서버이용료, 딜광고비, 배송지연 패널티 등 수수료와 각종 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그럴 바엔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집중하는 게 더 나았다”며 “최저가를 다 맞춰주고 수수료 4%대로 진행해도 밑지는 기분이다. 광고하면 마진을 다 포기해야 판매 수량이 나오니 죽어라 노동만 한 셈”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소셜커머스든 오픈마켓이든 수수료가 붙는다.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못할 바엔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온라인 판매할 때 최소한 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못 올릴 바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상품성에 있어 파트너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특성상 아무나 와서 등록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이지만 다소 무분별한 상품이 등재되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월 매출이 기준 한도보다 안 나오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트너사에서 정말 팔릴만한 상품을 올려놓아야 한다. 고객들은 나이키 운동화도 싼 제품을 주로 사신다. (서버이용료 등 수수료는) 판매자가 비싼 가격에 올려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이다. 또 허수로 올려놓은 상품들을 방지하는 순기능 역할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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