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일반안 등 총 19건 안건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8일 8일간의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과 일반안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산구의회는 9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했다.
광산구의회는 9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했다.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현실화를 반영한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완 위원장·강장원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윤혜영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해 원구성을 완성했다. 

이영훈 의장은 “보다 나은 지방의회의 협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43만 광산구민께 보답하겠다”며 “곧 다가올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는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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