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이필우 기자]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의 부당광고행위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적법한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4월 28일자로 자료를 내면서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이하, 홈플러스)는 계열 회사 관계로 같은 점포 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주)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 상품 발주 등 주요 업무가 통합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과징금의 규모는 각각 홈플러스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는 1억1000만원이다.

▲ 홈플러스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당시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하면서 내세운 광고 전단 등>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알림 쪽지(전단지), 구매 영수증,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경품 행사는 ‘썸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단, 구매 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광고지, 홈페이지 등의 첫 화면에 광고물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바 있다.

응모 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파악된다.

▲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가 진행한 지난 2014년 광고전단 응모권. 당시 이들 두 업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지 않고 이벤트를 벌였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총 4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경품 행사를 단순한 사은 행사로 인식하게 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경품 행사의 주제를 ‘홈플러스 창립 14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 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 대축제’ 등으로 광고하고,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 당첨 시 본인 확인과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게 당시 공정위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