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9일 농어촌의 금전적 부담 경감과 이전등기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되고, 보증인 5인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와 법무사의 보증 수수료가 지가(地價) 보다 높아 농어촌에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고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또한 현행법의 이전등기는 1995년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만으로도 보증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전등기 적용 범위도 10년을 연장한 2005년으로 확대하여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지만 농어민의 금전적인 부담과 한정된 이전등기 범위로 소외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하여 “법안의 취지에 맞게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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