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 111-4구역 판결로 돌아보는 시공자 과다홍보 논란

<수원 장안111-4구역 판결로 돌아보는 이 시대 잠망경>
시공사 과열경쟁 따른 과다홍보는 결국 ‘자충수’

 시공사, 선정 무효에 입찰보증금 몰수 손실 커
조합원에게는 한철 뙤약볕처럼 지나가는 好期

앞으로 시공자선정과정에서 소위 뒷돈이 오가는 사업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주)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이사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고, 전 조합원에게 한우우족세트를 배포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총회 의결권 및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피고 측은 “시공자 선정 과정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은 형식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조합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경쟁입찰이 이뤄지도록 입찰에 관한절차와 금지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물품 금품을 경쟁적으로 제공해오고 서면결의서 매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면서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보다 홍보 능력, 홍보 자금 등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돼, 진정한 경쟁입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행위로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이 침해당했고 결과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비용이 시공자 선정 홍보 자금 또는 로비 자금으로 소요돼 이후 설계변경, 건설 부실화, 추가 부담금 요구 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각종 비리가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시공자 선정 무효를 판결했다.

피고 측은 또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임시 총회를 통해 ‘시공자 가계약 보고 및 추인의 건’을 상정해 적법하게 이를 의결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했다”면서 “이 결의를 통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결의가 무효라고 해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인정했지만 “새로운 결의조차도 여전히 건설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 측 소송대리를 담당한 최진환 변호사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의 불법적인 시공자 선정과정을 근절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했지만 건설업자들이 여전히 금품과 물품, 향응 제공, 서면결의서 징구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위들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주)포스코건설은 최소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들여 시공자로 선정된 시공권을 박탈당하고 시공자입찰과정에서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법원에 판단에 따른 사실의 일단락이다.

치열한 경쟁일 수록 돈 살포 규모는 커진다. 향응을 제공하고, 한 표를 호소하는 눈물겨운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70~80년대까지의 국내 정치계는 이랬다. 돈으로 표를 샀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됐다. 자본제일주의가 그것이었다.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다. 돈이 오간다. 표가 오간다. 향응이 펼쳐진다. 여기저기서 노랫소리가 울려댄다. 노래방은 자리가 없어 미리 예약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재개발지역 주민은 참 못산다. 특히 경기지역은 서울지역보다 더 심하다. 소고기는커녕 요즘은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올랐다. 그런데 ‘우족세트’다 백화점 우족세트는 30만~50만원은 족히 한다.

그리고 제주도 선상파티도 초대한다. 평생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다. 아들·딸도 이런 즐거움은 선사하지 못한다. 어깨 아프다하면 어깨 주무른다. 모든 잔심부름 도맡아서 한다. 전화 한통화면 천릿길 마다않고 달려와 재롱부린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누려야 한다. 지금 경기지역의 재개발은 호기다. 서울이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건설사에게는 수주물량이 전무한 상태다. 서울에 시기가 도래하면 경기지역 재개발 주민도 찬 밥된다. 적어도 올해가 지나면 분명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조합인가 이후 시공자선정이 가능하다. 내놓으라하는 우량 건설사는 경기 수원, 안양, 의왕 등에 몰려 있다. 최대의 격전지가 될 곳은 안양과 의왕이다.

건설사에게는 죽을 맛이다. 올해 수주금액은 정해놨는데 수주물량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조합원에게는 어떤가. 한철 지나가는 뙤약볕과 같다. 후끈 달아오른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일게다.

정치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으면 법으로 처벌받지만, 조합원이 건설사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 해서 처벌 받는 법은 아직까지 없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아라! 다만, 결정을 할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찍으면 된다. 돈 받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양심적으로 그 업체 찍어야 한다면 그 또한 찍어도 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낮은 공사단가로 입찰한다. 홍보도 하지 않는 비경쟁 수주 현장일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잡은 고기에 떡밥 주는 법은 없다.

경쟁이 치열해 홍보비 많이 쓰면 그 돈이 전부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와 본 계약 공사도급단만 상승시킨다고 한다. 맞다. 물가상승율 적용해 공사금액은 높아진다. 하지만 비경쟁 수주현장도 결국 비슷하게 오른다. 지금까지 그런 유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없다. 조합에서 과당경쟁 못하게 막을 이유도 없다. 괜히 조합원 이익만 감소시킬 뿐이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과다하게 경쟁하다보니 골수팬이 생긴다. 이미 A업체로 결정됐는데 자기는 B업체가 좋다며 A업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조합은 그것만 경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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