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시 주민설명회 개최(제4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개정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여 함.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제7조 제3항, 제4항 신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봄.
(2) 정비사업의 전환 시행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함.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 한함.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함.

3.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주민동의 절차(제9조 제4항)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음.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 완화 특례 삭제(제9조 제5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개정전 제9조 제5항),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제9조 제5항 삭제).

5. 재정비촉진구역의 효력 상실 등(제13조의2 신설)

(1) 구역지정효력상실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효력 상실
재정비촉진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2) 재정비촉진계획 효력상실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제외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3) 존치지역 전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6.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제29조 제4항)

국가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함에 있어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일 것을 요하지 않음.
시ㆍ도지사는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맹신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로 변호사업에 입문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또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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