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인천공항 통해 금괴 밀수하다가 ‘쇠고랑’

▲ 인천세관은 30일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L씨(26)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L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쯤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 짜리 6개(시가 약 2억8000만원)를 자신의 승무원 가방에 담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 속 인물은 본 기사와 관련없는 인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뉴스워커: 신대성 기자] 지난 27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1억원 미만이었던 항공사 임직원 밀수액은 2014년 4억4천400만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한 뒤 2015년 4억1천300만원, 올해는 6월까지 2억2천5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2014년 이후 밀수 규모가 급증한 것은 베트남 항공사 직원들의 금괴 밀수 적발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금괴밀수조직이 승무원들을 매수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항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의 베트남 국적 직원들도 금괴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30일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L씨(26)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L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쯤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 짜리 6개(시가 약 2억8000만원)를 자신의 승무원 가방에 담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인천공항에서는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X-레이 검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려했으나 세관이 불시에 X-레이 검사를 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달 16일 또 다른 국내 항공사의 한 조종사가 미국에서 100g 짜리 골드바 14개와 골드기념주화 31개 등 2.17㎏(1억400만 원)을 인천공항으로 갖고 들어왔다가 독일로 밀반출하는 것을 적발한 뒤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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