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천시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의 종류로는 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도로, 주차장, 조경, 담허물기 공사,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수, 상하수도 준설, CCTV설치공사 등이 해당되며, CCTV 설치공사는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300세대 미만단지는 80%)내에서 세대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예산(8억원)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하고, 신청 단지의 현지실사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히 과거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활용, 적극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단, 동일사업으로 최근 5년 내에 지원받은 단지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해 부천시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 도시환경국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122개 단지에 1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원미구 영안아파트 등 36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보수, 도로, 하수관 준설 등의 공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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