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떠난 자리를 박원순 시장에 채우면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 중 가장 궁금증을 가져오는 사안이 공공관리제도다.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투명성 강화 공공관리제도가 박 시장에게 과연 구미가 당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현 시장은 무엇보다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심지재생 및 주택공급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서민(?) 중심으로 봐라봤다. 이런 이유인가. 서울 주택정비사업은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다. 대형개발이 아닌 소규모 블록단위 계획이 제시됐고, 지역 개발이 아닌 부분 개발을 지향해 나갔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 정비예정구역의 구역지정에 대해 주민 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10일 공공관리제도 하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을 5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야 가능하도록 한다는 개선 지침을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청구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요건을 전체의 1/2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 수립개선지침을 각 자치구로 하달했다고 했다.

서울시가 이 같이 각 구청인 자치구에 전한 것은 공공관리제 아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권한은 구청장에 있다. 즉, 정비계획수립시 수반되는 비용 또한 구청장에 내게 되어 있어 주민 1/3이상(기존)이 아닌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역사는 많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정비계획수립이다. 도정법 제정당시(2003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동의는 2/3이상이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2/3 주민동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 후 계획수립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주민 동의는 1/2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 후 다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정비계획수립업무를 추진위원회가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개정됐다. 그 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쉬워졌으며 아울러 빨라졌다.

이렇게 과속 추진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법은 다시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가 승인되도록 바뀌었다.

이것을 서울시는 주민동의 1/2 이상으로 얻어야 정비계획수립을 착수한다는 단서를 붙이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1/4(2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장기적 부동산경기 침체가 불러오는 건설경기 하락은 결국 부동산시장 폭등을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공급부족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도심지 주택공급사업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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