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1세기 원유'라 불리우는 빅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13차 5개년 기간 동안의 빅데이터산업 발전 촉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중관촌을 글로벌 빅데이터 혁신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빅데이터 산업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300개의 빅데이터 혁신기업을 배출하겠다는 굴기를 앞세웠다.

중국은 글로벌 빅데이터를 이용한 창업과 인재, 기술, 자본, 데이터자원 등의 혁신요소 집결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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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혁신기업 600개를 집결시키고, 빅데이터 응용서비스 기업 6,000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더 나아가 3조 위안의 산업규모, 가치사슬을 완전히 갖춘 산업클러스터 및 베이징·톈진·허베이 산업벨트를 구축 계획을 세운다.

◆ 중국, R&D 조세지원 확대...빅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21세기의 원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빅데이터

중국 세무총국은 최근 R&D투자 추가공제 정책을 개선하여 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 관련 통지」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외부에서 초빙한 R&D인력 인건비, 시제품 검사측정비, 전문가 자문료 및 협력 또는 위탁 R&D비용은 규정에 따라 추가공제 가능하다.

기업이 지난 3년간 공제해야 할 R&D투자를 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적하여 추가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자료 재구성

중국의 R&D투자 추가공제 정책 개선은 효과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혁신적인 창업을 추진하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 투자 촉진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2014년 기업의 R&D 조세지원을 영구화하는 법안 통과시켰고 일본은 연구비 세액공제를 3년간 연평균 초과금액 5%를 30%로 확대했다.

◆ 빅데이터에 빠진 中공산당, 하급 부패 관료인 파리 대대적 척결..범죄예방·당원관리

   알리바바 마윈..빅데이터 주제로 중앙정법위 강연

중국은 부패 관료를 고위급과 하위급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호랑이, 후자는 파리라고 한다. 모두들 척결 대상이나 파리의 경우 워낙 많아 호랑이보다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러나 후베이(湖北)성의 사정 당국이 칼자루를 쥐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행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부터 2년 동안 빈곤층 보조금 집행 규정을 위반한 당 간부 등 1만명을 처벌하는 등의 개가를 올린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사정 방법이 전국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 최저생계비, 농촌위험주택 개조사업비 등 8가지 빈곤층 지원사업비 총 330억2000만 위안의 집행상황이 집중 감시대상에 올랐다. 후베이성 기율위 대변인은 “신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조사를 해 규정 위반사항 43만200여 건을 가려낼 수 있었다.”면서 “과학기술을 도입해 정밀한 부패척결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자료 재구성

중국은 민생치안 분야의 활용도가 높다. 공안부는 아동 유괴 근절을 위해 ‘실종 아동 긴급 정보 서비스’를 가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인신매매 아동 친부모 찾아주기’ 플랫폼을 개설했다. 최근 발표된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안기관이 DNA 혈액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족을 찾은 피해아동이 1570명에 이른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1일 제4차 정법간부경찰 학습강좌가 열렸다. 

정법위는 중국의 공안과 검찰, 법원, 정보를 총괄하는 기구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강사로 나서 ‘과학기술 혁신의 미래 사회 치안에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멍젠주 정법위 서기를 비롯한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고위 간부가 강의에 참석했고 전국 정법위 계통 간부와 경찰 150여만명이 화상으로 강연을 들었다. 

◆ 지피지기 빅데이터..한국의 빅데이터 현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K-ICT 전략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2015년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623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0% 이상(‘14년 2,013억원)의 高성장세를 나타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민․관의 적극적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빅데이터 관련 정부투자는 2014년 490억원에서 2015년 698억원으로 확대되어 42.4%로 성장하였으며, 민간투자는 1,925억원으로 26.4%로 성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투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로는 스토리지 시장이 전체 시장의 26.9%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23%․서버 22.1%․서비스 19.5%․네트워크 8.4% 등 타영역들의 성장 또한 두드러졌다. 특히, 서비스 비중이 ‘14년 11.3%에서 ’15년 19.5%로 성장하는 것은 빅데이터 시장이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 사진: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

 
국내 전체기업(종업원 100인 이상)의 빅데이터 도입률을 살펴보면, 2014년 3.9%에서 2015년 4.3%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2014년 8.1%에서 2015년 9.6%로 확장 추세를 나타냈다.
 
빅데이터에 대한 전체기업의 관심 수준은 낮지만,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도입한 기업들 대부분은 ‘고객관리 및 마케팅’,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변화 모니터링’ 등에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 매출과 연계되는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가 높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로는 ‘빅데이터 관련 성공사례 전파’와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업들은 업종별로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성공사례나 모델 개발이 정부사업을 통해 적극 마련된다면 산업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및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는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및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국내 빅데이터 시장 전반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라며,
 
“미래부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 빅데이터 선도서비스 및 주요산업분야 전략모델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의 본격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도 빅데이터 활용 잰걸음..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래사회의 경쟁 우위를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관리자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공공분야 빅데이터 특강」을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13년「공공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혜안포털)」을 구축한 후, 매년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편의 향상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사진: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

이날 특강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머신 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은 다음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이, 머신 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서울대학교 서봉원 교수가, 민간 빅데이터 활용사례는 ㈜라인웍스의 조용현 대표가 각각 강연했다. 또한, 공공 빅데이터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업무적용 및 대가산정 가이드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 문화가 공공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균형점 찾아야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를 균형있게 조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 팀(TF)를 조만간 구성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검토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으나, 산업계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는 관련 법·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도 심도있게 조사·분석하여 국제 수준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통계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빅데이터 수집부터 비식별화 조치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12월, 빅데이터 처리ㆍ활용 시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적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반 운영 및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개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나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하되,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ㆍ절차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 자료:정보보호지원센터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ㆍ목적ㆍ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이라고 평가하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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