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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