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서울시가 2014년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인권의식 높히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돼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시민에게 영향이 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의견을 도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시민 150명과 전문가 배심원 50명으로 이뤄졌다. 각 사건을 맡는 배심 회의는 주재자 1명, 시민 배심원 10명, 전문가 배심원 5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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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4년 11월 모임 배심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총 7회의 배심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2시30분에는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출범 2주년을 맞아 '운영보고회 및 모의 배심 회의'도 열린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로 결정한 사건 가운데 하나를 골라 모의 배심 회의도 한다.

시는 "일상의 인권문제를 더 예민하게 고민해보고, 서울 시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국내 최초 ‘시민인권배심회의’ 제1차 평결 결과..미등록 이주민 자녀에게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해야 (2015년 1월)

- 市 시민인권보호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배제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
 - 상대적으로 위험 등에 노출되기 쉬운 미등록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  
 - UN「아동권리협약」, 아동은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할 것을 요구
 - 대한민국은 1991년 이래, UN「아동권리 협약」가입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의 의무국  
 - 국내 최초 ‘시민인권배심회의’ 제1차 평결 결과(미등록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배제는 차별) 존중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이는, 시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인은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 등록 이주아동과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못한 미등록 아동 모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아동의 경우 체류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에도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으로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2009.12)와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등의 권고(2011.12)가 있었음을 들어 차별로 인정했다. 

 한편, 본 사건은 제1차 시민인권 배심회의에 상정되어 참석배심원 12명 가운데 8명의 배심원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합의(평결)하고,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에 평결결과를 통보했다.

 제1차 시민인권 배심회의는 지난 달 19일 참석대상 배심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질의·응답, 배심원간 토론 순으로 열띤 논의 속에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배심회의 결과 다수의 배심원(8명)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의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이라는 규정 등의 근거를 들어 미등록 아동에 대한 차별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수의 배심원(4명)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법한 제도가 없고 서울시에 미등록 아동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 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영유아 지원현황 2013.3월 기준>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연령에 따라 22만원에서 39만4천원의 보육료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등 이주민 정책은 사회통합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주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사회화 과정이므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만에 달하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권도시 서울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시민인권배심원제, 서울시 2014년 최초 도입..풀어야 할 문제 많아

서울시가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의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사법부의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반영되듯, '시민인권배심원제'의 평결 역시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되게 된다.

'시민인권배심원제' 안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서 사회적 합의한 주요 사건으로, 시 인권위원회, 시장, 사건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이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인, 전문가 배심원 4인)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단, 배심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제외된다.
회의주재자는 전문가 배심원 중에서 1명이 선정되며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배심회의는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2/3 이상 참석(8명)으로 개최된다. 신청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 회의 ▸평결(참석 배심원 2/3 이상이 동의한 의견)의 순으로 진행된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배심회의는 2시간 기준으로 최대 3시간까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배심원단, 신청인 등의 동의를 거쳐 시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날을 선정해서 진행될 수 있다.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소정의 수당(10만원)이 지급된다.

우선, 시민 배심원 150인은 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14세 이상 서울시민 가운데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서울인구의 축소판 형태로 배심원을 구성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별 신청자들을 우선 연령대별로 구분한 뒤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가 배심원 50인은 시민 배심원과 별도로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관련 인권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 관련 학계,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배심원단 구성을 9월 말 중으로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소속 기관과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담 신청 사례들을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 하는 인권분야 전문가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자치구(시의 위임업무에 한함)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이전에는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안은 시 감사담당관 또는 민원처리부서에서 기타 민원과 함께 처리돼왔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총 157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접수됐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13건을 제외한 144건이 종결됐다. 처리된 144건 중 보호관은 18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 밖에 처리 결과는 각하(75건), 기각(24건), 취하(23건), 조사 중 해결(4건) 순이었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통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조사결과에 반영, 시민이 공감하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시민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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