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중재·조정 사례, 자율심의 사례를 통한 인터넷신문 윤리 교육 진행
- 인터넷신문위 서약매체 기자 대상, 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서 개최
  
[뉴스워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 매체 기자를 대상으로 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에서“언론중재 및 윤리교육”을 지난 5일 열었다.
 
이번 교육은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중재·조정 절차 등을 교육하며,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의 사례를 통한 인터넷신문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언론의 윤리'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16.10.5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제공=연합뉴스]

◆ "김영란법, 지역 언론 신뢰회복의 기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은 지역 언론이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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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언론문화연구원은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 언론의 윤리' 세미나를 지난달 5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 언론은 그 동안 갑의 위치에서 누리던 폐습, 즉 현행 김영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각종 행위들을 일상적 관행으로 수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일부분, 심지어는 도려내야 할 일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는 김영란법을 '진정한 언론독립 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법 시행을 통해 지역 언론이 진정한 감시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유와 부탁 등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언론인이 누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며 "언론이 부정부패의 방관자·연루자에서 감시자로 탈바꿈하고, 상실한 신뢰와 품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의 감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데, 언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의지해야 하는 수단은 독자와 시청자이고, 그들에 기반을 둔 광고수익이어야 한다"며 "취재원이나 광고주의 부당한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서 독자와 시청자의 선택을 토대로 수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진품 언론'과 '진품 언론인'만 남게 될 것이고, 민심도 언론의 품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미 칼럼니스트의 사회로 류호진 디트뉴스24 고문, 우희창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 전성우 한남대학교 홍보팀장, 정찬욱 대전·충남·세종 기자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김영란법'에 제주시, 언론사 체육 등 행사 '협찬·광고 금지'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장이 체육회장으로 돼 있는 지역 체육대회와 외부 단체와 업체에 협찬 요청이 금지된다.

또한 언론사 주최 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시 경품협찬 제공도 할 수 없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지난 13일 부시장과 실국장, 관련 부서장, 청렴행정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토론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토론 결과 제주시는 언론사 내부적 행사에 축하성 광고와 명함성 광고를 지양하고, 시정 및 읍면동 언론사 광도는 시책광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해석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란법 합헌> "언론·교육 부패하면 회복 불가…적용 타당"

"공공성·영향력 매우 커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입법자의 결단"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언론과 교육의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헌재는 '입법자의 결단·선택'이라고 표현했다.

헌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을 선고하면서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같은 논리 하에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깨끗한 손'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인과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한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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