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기업이 윤리적인 시민과 마찬가지의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기업은 주주와 이윤에만 책임이 있는가? 기업윤리경영과 관련해 블룸버그에 실린 글의 요지다. 

리처드 탈러 시카고 부스 스쿨 교수는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며 “먼저 후리런치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기업이 임금도 많이 주고 이익도 좋게 해주면서 물건 값도 싸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생각은 기업의 책임은 주주에게만 지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시카고 대학의 전 교수로 신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사악함의 대표로 생각되기도 하는 밀튼 후리드먼의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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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튼 후리드먼 교수의 기업의 책임에 대한 개념은 ‘원천적으로 파괴의 독트린’이라고 했다. 또한 후리드먼 시카고 대학 교수는 “기업의 극단적인 생각은 기업의 책임이 이라고 했다. 후리드먼 교수는 “자유사회에서는 비즈니스 업계의 사회적 책임이란 단 하나로 자원과 에너지를 게임의 룰에 따르면서 이윤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사기만 치지 말고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라는 것을 뜻한다.

경제가 가속화되지만 기업의 성장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최순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논란과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개인 비리 또 이와 관련한 검찰의 전관 로비사건 등은 우리 기업의 윤리의식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 실종돼 있음을 민낮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지금의 4차산업혁명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이러한 기업윤리의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 뿐 아니라 과거에도 미국의 기업들에 의해 많은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996년 레보라토리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영수증 사기행각을 벌여 187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으며, 지난 98년에는 ADM은 구연산 및 라이신 가격 고정 등 반독점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 기업윤리의 필요성 새롭게 인식돼야

위 사례에서 보듯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과당경쟁에 휩싸이면서 좀더 많은 이윤을 좀더 편하고 쉽게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리적인 면을 간과하는 사안이 많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기업윤리는 190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시도돼 왔다. 특히 2001년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기업의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요구됐고, 더 강력한 기업윤리경영이 강조돼 왔다.

이 때문에 2001년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의 90% 이상이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했고, 84%가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미국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기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식료품업체인‘유끼지루시’가 사용 금지된 식자재를 원료 로 사용하다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고, 이 결과 지난 2001년에 이 회사는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도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 이전에도 ‘레보라토리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는 1억 8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했고, 택스아코는 1억 7600만 달러, ADM은 1억만 달러 등의 과징금을 지불한 바 있다.

미국의 사례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제조물책임법 발효, 주주표소송 등 관련 제도들이 정비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집단행동을 도모하는 사이버파워가 형성돼 기업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여부는 고객과 투자자들을 직결시키는 중요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뇌물공여 국가 또는 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0점으로 159개국 중 40위에 머물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기업윤리의식의 문제는 국내에서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회사 임원은 500여명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 비하발언을 하고, 또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서슴치 않고 뱉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청년 취업난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한 그룹사 대표의 자녀가 특혜 입사를 했다는 의혹 또한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잦아들지 모르고 터져나오는 최순실 사태와 아울러 최순실의 딸 정유라양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제와도 결부될 정도의 윤리의식 결여라는 강도 높은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과는 달리 기업은 여전히 사태를 은폐하고 가리려고만 하지,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로잡으려 하지는 않는다는데서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삼성전자

◆ 해외부패방지법 등 계속해서 확대돼가는 기업윤리 관련 법 제정

지난 9월 28일 국내는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이 발효됐고 시행에 들어갔다. 부정청탁이란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안을 특정 개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으로 이 법의 시행은 우리나라를 한 층 높은 청렴한 기업 나아가 부패하지 않은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기업윤리에 대한 세계적 흐름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법의 재정으로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77년에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했으며, 1978년에는 정부윤리법을, 1991년에는 연방조직범죄 판결지침, 1992년에는 새로운 내부통제제도와 기업윤리임원협의회 발족, 1995년에는 기업윤리원칙모델,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부정청구법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앞서 언근된 김영란법을 비롯해 이에 앞서 1992년에는 ‘국네상거래뇌물방지법’을 재정해 시행한 바 있다. 법인이 해외뇌물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정부조달구매 입찰제한 등에 불이익을 안겨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도록 한 취지에서다. 법인이 형사처벌 면책을 위해서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해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의 재정으로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했으며 2002년 1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등 반부패 활동과 윤리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2002년 윤리경 평가지표 개발, 2003년 국내 기업윤리경영 수준 평가와 같은 기업윤리 지원사업을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함께 전개했다.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2004년 기업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업윤리 확산을 위 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 미국사회에서 크게 대두된 '기업윤리의식'

기업윤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 책임 운동의 출범 이후에 경영규칙으로 고려돼 온 바 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자각 운동은 빈곤, 범죄, 환경보호, 평등권리, 국민건강, 그리고 교육향상 등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사용하도록 기업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업윤리가 가장 먼저 논의된 미국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범과 법에 의한 사회적 의무만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기업윤리가 논의되었다. 1970년대에 있어서 기업윤리는 철학적, 윤리설을 수용하고, 한편으로 고용과 경영에 따르는 사회적인 문제를 수용하려고 했다. 즉 인종문제나 노사갈등의 문제를 기업윤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기업윤리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고, 기업들은 윤리강령이나 헌장을 제정하고 기업윤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업윤리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윤리의 도입배경은 내적인 사상이나 기업경영 철학에 서라기보다는 1990년대 말에 기업환경의 변화라는 외적인 요건에 따라서 기업윤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거나 법적 제도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롯됐다.

▲ 출처=블룸버그

최근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네이처리퍼블릭대표의 개인 비리 및 이와 관련된 검찰의 전관 로비 사건 등을 볼 때 우리 기업 및 사회의 윤리의식은 실종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기저가 되는 윤리의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을 위한 고속 성장에 익숙해져 있어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에 대한 생각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목표를 이뤄가는 추진력만을 높이 산 것 같다. 그러다보니 언제부턴가 윤리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선진 기업 및 사회의 성장의 토대는 윤리의식이다. 기업과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윤리로 무장하고 진정성 있는 기업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있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업과 사회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우리 기업 및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윤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 교육기관, 기업 등에서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윤리 교육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 교육이 언제부터인가 형식에 흐르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도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 둘째, 우리 기업 및 사회가 윤리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각 조직에서 윤리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윤리 강령의 제정은 물론 이와 같은 윤리 강령의 준수가 모든 운영 규칙에서 최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우리 기업은 선진 기업과 같이 모두 기업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선포식도 화려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윤리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기업 구성원 각자가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윤리 관련 동영상 중(캡쳐)

이와 같이 개개인이 윤리적이고 조직이 윤리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과 사회의 리더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기업의 리더가 윤리적이어야 종업원들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더 나아가 고객들에게도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사회의 리더는 왜 자신이 윤리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우리 사회도 윤리적 리더를 발굴하고 존중해 주고 있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 상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리더에게 상을 주는데는 인색하다. 꼭 수상제도가 있어야 리더들의 윤리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사회가 선진사회가 되려면 그 어떤 상보다도 윤리적 리더에게 주는 상은 최고의 상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창업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에 뛰어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윤리의식을 갖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그리고 창업에 대한 성공이라는 결과에서 윤리가 차지하는 상대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창업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진정성을 가진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윤리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이웃인 중국에서의 창업 열풍보다 우리의 창업 열풍이 한 수 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파고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의 법적 경계가 점점 모호해 지고 있다. 무인차, 인공지능, 드론 등이 최근 우리사회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우리들의 윤리의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윤리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 결여로부터 비롯된 위기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존경받는 기업 및 사회만이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밀튼 후리드먼 교수는 “기업의 책임은 주고받는 거래에서 온다”고 말 한 바 있다. 기업은 회사 주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주주를 부유하게 하는 전략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직원, 이웃이나 환경에 모두 좋은 방향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후리드먼 교수는 기업에 몇 가지 충고를 전했다.

하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대중에게 기꺼이 공개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하고 대중에게 기꺼이 공개할 수 없다면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다른 하나는 직원에게 추가비용을 쉽게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지 말고 고급상품을 경쟁이 있는 가격에 내놓으면서 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평판을 받는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후리드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구매자를 더 싸게 받는 경쟁 기업에 놓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래된 고객과 확신 있는 일을 하면서(신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이 같은 충고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후리드먼 교수는 아울러 경고했다.

※ 기사 작성에 도움주신 단체 및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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