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유럽연합(EU)는 회원국들에게 국가별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고, 2014년 UN은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를 개발하여 발표했다.

2015년 G7 정상회의 (2015. 6. 7 ~ 6. 8. 독일)는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노력을 환영하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지 선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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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기업과 인권 NAP를 통하여 영국 정부는 영국의 사법 관할권내에서 기업이 관련된 건에 대하여 인권보호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영국 정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국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지하고 동기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이미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해왔으며, 기업의 직접적인 인권침해는 물론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입법 또는 집행이 충분치 않은 국가로 진출한 기업)들이 네덜란드에서 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일한 기준을 추구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위한 충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은 "UN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을 승인한데 이어 올해 국가인권위에서는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업 인권을 포함하는 등 기업이 인권보호의 중요한 의무주체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해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하여 우리 사회 인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마련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업이 인권친화적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다.

최근 주목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소비자의 생명권·건강권에 대한 기업의 인권 침해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국가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다.
 
2015년 G7 정상회의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을 환영․지지선언을 하였고, 현재 영국, 덴마크 등 10개국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미국, 독일 등 19개국이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인권위와 아시아 태평양국가인권기구 포럼(APF)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역량강화'를 주제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 개최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2008년부터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매년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201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를 발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도록 권고(2014)하였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2016),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16)를 하는 등 우리사회에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실행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대기업의 인권경영 권장,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정착, 인권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기업과 인권 정책 일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9개 과제로 구분하여, 각 과제별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 정부는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그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수출관련 신용·정책금융을 제공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고, △공공조달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정부는 △집단소송제도 등 효과적인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개별기업의 인권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처리절차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감독관 필요 최소 범위를 넘은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사건

배달원들을 부당해고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A씨(여, 49세 중국음식점 업주)는 00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위원회에 2016. 3.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사진 : 2015년 4월 KBS1 보도 캡쳐

00지방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였으며, 도주의 우려 때문에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결과 A씨의 체포와 조사 당시 도주의 우려, 자해나 타해의 위험 등이 없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수갑을 채운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노동청 사무실까지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는 모습을 타인에게 노출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해당 근로감독관은 노동청에서 조사 당시 A씨가 거부하여 수갑을 풀어주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수갑 착용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수갑 해제를 거부했다는 것이 의문이고, A씨가 수갑을 착용 한 채 조서에 서명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울면서 기재했다는 진술을 볼 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한 행위는 수갑사용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갑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목적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갑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근로감독관은 경찰장구관리대장에 수갑 사용 사유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를 체포, 조사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호송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타인에게 노출시킨 행위는「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당 근로감독관을 경고조치하고, 수갑 사용의 사유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경찰장구관리대장 서식을 개선하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수갑 사용 관련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안전 사각지대 하청근로자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신속히 마련돼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근로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3년 여수 화학공장 사고, 2014년 당진 제철공장 가스 질식사고, 2015년 이천 반도체공장 질소가스 누출사고, 울산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망사고의 피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는 성명을 통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14년 실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하청, 재하청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근로자들은 더욱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기(工期) 등이 하청근로자들의 안전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 방한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언급하였듯이, 기업들이 공급망 내의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는 근로자의 안전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 사회보험·퇴직금 못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 "法도 방치해"

초등학교 돌봄교사 A씨는 월 58시간을 근무하고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학교와 1년 계약을 했다.

학교 측은 계약기간 2년을 요구한 A씨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계약대로라면 주당 14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됐지만 일손이 부족한 방학에는 30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수당 여부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수당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해 노후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10여년 새 3배 급증했지만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거나 한달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돌봄교실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58만5,453명으로 2002년(18만6,543명)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고용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55만원에서 30만1,000원으로 줄었고, 고용계약 기간도 6개월~1년 미만인 경우가 77.5%로 가장 많았다. 계약 기간이 1개월~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15.0%나 됐다.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전무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시급이 낮은 서비스업을 위주로 단기 근로 수요가 늘다 보니 임금 자체가 감소했다”며 “정부도 일자리 숫자 확대에만 매달려 이를 시장에만 맡기다 보니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성호 위원장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개막식 세션에서 ‘기업과 인권의 도전과제와 한국의 진전 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130여 개국 정부, 기업 CEO, 시민단체 등 2000 여명이 참석해 ‘기업과 인권관련 진전 사항 검토 및 글로벌 공통기반 수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낮았다. 10명 중 9명 이상이 국민연금(92.5%)과 고용보험(97.9%)에 가입하지 못했다. 전일제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각각 19.2%, 24.4%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노조 가입률 역시 0.2%에 불과해 같은 근로자들의 보호를 받을 형편도 안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서도 배제돼 있다”며 “동료 근로자들이 이들을 동료로 보는 인식도 낮아 노조 가입률도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ㆍ유급 휴가 미적용(근로기준법), 퇴직금 적용 제외(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법적으로 기본권이 제약돼 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단기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은 모든 정책에서 빠져 있다”며 “4대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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