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조합원 동부지원에 이주금지가처분 제기

▲ 고덕시영아파트재건축이 오는 16일부터 이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작년 12월 이곳 조합의 몇몇 조합원이 제기한 이주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조합원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주비가 지급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은 고덕시영 조감도
2500여 세대에 달하는 메가톤급 재건축단지 고덕시영이 관리처분을 끝내고 조합원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몇몇 조합원이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주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이주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고덕시영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조합원 몇이 조합원 관리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동부지원에 이주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조합원이주에 정상적으로 이주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지원은 이곳 고덕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의 이주가 개시되는 16일 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조합원은 불안에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계획으로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조합원은 이주금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주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 이 때 조합원이 겪는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고덕의 한 카페 회원 ‘***인격자’는 “고덕시영 시공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삼성이라 조합원 입장이라면 정말 걱정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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